[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안성시는 지난 2월 개정된「동물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맹견소유자의 교육 및 보험 가입 의무화 홍보에 나섰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각각 그 잡종의 개가 포함되며, 맹견소유자는「동물보호법」제13조의2에 따라 안전한 사육관리를 위한 정기교육 및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맹견소유자의 교육 및 보험가입 의무화를 안성시청 홈페이지, 안성소식지, 대형전광판, 기관 SNS와 BIS(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을 취득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은 동물보호복지온라인으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이수하면 된다. 또한, 맹견 취득 즉시 보험에 가입하여 맹견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에 있어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월령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해야한다.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원 이상,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 등을 보장해야 하며, 맹견소유자는 교육 미 이수 및 보험가입 의무 위반 시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해야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맹견소유자 교육 및 보험가입 의무화 홍보를 통해 맹견소유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향상시키고, 맹견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