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는 이달 14일부터 내달 9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방문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관내 약 1,013개 부과대상 시설물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용도, 미사용 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다. 동시에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신고 안내문’을 배부하고 경감 신고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며, 2021년 7월 31일(부과기준일)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는 10월에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소유자 및 시설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부과대상 기간 중 경감 사유(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가 발생한 납부자는 신고서와 입증 서류를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로 별도 제출해야 경감이 가능하다. 특히,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매년 신고해야 경감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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