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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대폭 완화된다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6/09 [10:31]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대폭 완화된다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6/09 [10:31]

가평군청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가평군은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9일 군에 따르면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게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을 다음 달부터 확대키로 하고 사업 홍보 및 추진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후 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중, 소득기준 유형별로 부담하던 기존 본인부담금이 평균 50% 낮춰지게 됨으로써 양육비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가정 본인부담금은 15%에서 7.5%, 75%초과 120%이하 가정은 40%에서 20%, 120%초과 150%이하 가정은 85%에서 42.5%, 150% 초과 가정은 100%에서 50%로 변경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가정이 본 서비스를 이용할 시 군비 100%가 지원돼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대상은 만12세 이하 아동 3명이상인 가정, 만36개월 이하 아동 2명이상인 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포함해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이다.

군은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로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아이돌봄 이용가정 증가로 인해 아이돌보미 양성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군은 각 부서별 여가시설 등 감면대상자 적용이 다른 다자녀 가정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부터 적용 할 수 있도록 3개부서 8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해 나가고 있다.

7월말까지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다자녀 가정의 정의가 셋째이상 자녀에서‘18세 미만의 자녀를 둘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일괄 적용 변경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관내 산장관광지, 연인산 다목적캠핑장, 온실식물원, 자라섬 캠핑장, 칼봉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및 관람료는 30%, 주차장 이용료 50%를 감면받게 되고 향토학사 및 장학관 입사생 선발과 장학금 신청시 두 자녀부터 가산점 등이 부여된다.

군 관계자는 “현실에 맞는 인구정책 수립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증가하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및 주민의식 개선을 통한 인구 불균형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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