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의정부시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원스톱 의료서비스 제공 및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7개소를 지정했다고 6월 7일 밝혔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9조7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번에 의정부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다(最多)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7개소를 지정하면서, 올해 5월 말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37개 시군구에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했다. 의정부시가 지정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종합병원 1개소, 권역별 소아청소년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6개소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김나연 소아청소년과의원, 김승연 소아청소년과의원, 이윤정 쑥쑥소아청소년과의원, 성모사랑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연세하늘병원, 한서중앙병원이다. 의정부시는 학대피해아동 발생시 아동의 피해상황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소아청소년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에 이송, 학대피해아동 정보를 전담의료기관에 충분히 전달하여 의료인이 피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피해아동에게 대한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 검사와 수술 치료, 야간진료와 같은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종합병원의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보호자 등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와 함께 올바른 자녀 양육 방법을 알려주는 부모 양육 코칭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우리 시와 협력을 약속해주신 7개 의료기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병원 간 유기적 협진을 통해 누수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월 7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과 업무협약이 완료됨에 따라 7일부터 업무가 개시되며, 전담의료기관 지정현황은 30일간 공고를 거친 뒤 보건복지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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