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가평군이 교통불편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행복택시’ 이용 제한횟수가 임산부 및 영유야 자녀들에게는 없어지게 됐다. 8일 군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 가정에 행복택시 이용 혜택을 확대 운영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1일 2회로 제한됐던 행복택시 이용횟수가 올해부터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 가정은 제한이 사라지게 돼 필요시 상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이용자 가정에 행복택시 이용 혜택을 홍보해 나감으로써 이용률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하는 등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하기로 했다. 앞서 군은 금년부터 행복택시 운행지역을 추가 확대하기도 했다. 기존 6개 읍면 37개 마을에서 가평읍 진동마을, 설악면 조항마을, 조종면 안세곡 마을 등 3개 마을을 추가해 40개 마을로 늘려 주민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 마을은 버스정류장에서 500m이상 떨어진 곳으로 실제거주 주민들은 행복택시 호출시 1회 1450원에 마을에서 해당 읍면 버스환승거점 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다. 1인 월 10회(편도)에 한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하나, 이용회수 초과시, 초과한 회수만큼 다음달 이용제한 된다. 단, 장애인, 초·중·고 학생, 임산부는 월 제한 없이 1일 최대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2015년 6개 읍면 10개리 마을대상으로 출범한 행복택시는 해마다 이용자가 상승하며 지난해는 3만9489차례 운행에 4만425명이 탑승했다. 전년에 비해 이용자가 4천300여명 늘어나는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행복택시는 경기복지택시 및 농촌형 교통모델 두 종류로 운행되며 도서산간 지역 등 교통 접근성 취약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주민이 호출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농·산촌지역의 외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 기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택시”라며 “교통 환경변화로 버스 이용객이 줄어 신규 증차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농촌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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