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은 지난 4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활성화를 위해 관내 주요 수요기관인 금융기관과 공인중개사를 방문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도장이 필요없으며 민원인이 전국 행정기관 어디에서든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서명 후 증명서를 발급받는 제도로써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인감증명서에 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별도의 인감등록과 분실한 경우 인감 재등록이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대리 발급이 불가하고 본인 발급만 가능하므로 증명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명옥 정자2동장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인감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정착시켜 주민들의 각종 금융 및 부동산 사고 등이 예방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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