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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체납징수지원단’ 운영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행정 전환 노력, 체납징수지원단 총 14명 구성

김지민 | 기사입력 2021/06/30 [16:51]

포항시, ‘체납징수지원단’ 운영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행정 전환 노력, 체납징수지원단 총 14명 구성

김지민 | 입력 : 2021/06/30 [16:51]


[우리집신문=김지민] 포항시는 하반기부터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을 구성하고 맞춤형 징수행정을 추진한다.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은 경북도가 23개 시군과 연계․협력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원성은 높고, 체납은 줄지 않는’ 징수행정의 한계를 절감해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포항시도 실태조사요원(기간제 근로자) 10명을 신규 채용하고, 기존의 납세지원 콜센터(4명)의 기능을 체납지원단으로 흡수해 14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조사요원은 주요임무로 체납자 실태조사, 납세지원콜센터 운영, 현장징수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은 신용정보, 건보소득, 압류현황 등 체납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게 된다.

포항시는 생계형 체납자와 고질․상습 체납자로 체납유형을 구분해 재산이 있는 호화생활 체납자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및 정지,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관용 없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안내, 징수유예 등을, 납부의지가 있고 회생 가능한 체납자들에게는 신용불량자 등록 해제,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체납자 실태조사 중 위기가정 발견 때는 즉시 복지부서와 연계해 긴급구호 및 주거·생계·의료·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시 지방세 체납현황(2020년도 12월 말 이월체납액 기준)은 7만2천명, 310억 원이며, 이 중 도세는 66억 원으로 21.3%를 차지하며, 시세는 244억 원으로 78.7%를 차지한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6만8천명(전체 체납자의 95%), 113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6.4%를 차지해 가장 많다.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는 124억 원으로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대책 수립으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해 체납자 중심의 유형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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