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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1년 도로점용료 25% 감액 후 부과

납부기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6/03 [12:16]

김포시, 2021년 도로점용료 25% 감액 후 부과

납부기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6/03 [12:16]

김포시, 2021년 도로점용료 25% 감액 후 부과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개인을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액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건물의 진출입 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번 감액 조치의 지원대상은 계속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자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나 올해 신규 대상자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 6월1일 부과되는 도로점용료 정기분은 총 3,668건 19억 3800여 만 원 중 25%인 4억 8485만 원 감액된 14억 5319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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