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양평군에서는 지난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의 정기분 하천점용료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5% 감액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천점용료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및 소하천 구역의 하천 토지와 시설물 등을 점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다. 다만, 국가·지방하천 및 소하천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공유수면 부지는 감면 규정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된 점용료는 6월말에 부과할 예정으며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수납, 개인 가상계좌 및 전자납부번호 이체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단, 납기일 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에 따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점용료 감면 조치로 인해 약 4천여 만원의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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