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광주시는 ‘21년 1분기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 174건에 대해 사후점검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후점검을 통해 ‘건축법’ 위반 건축물 30건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무단 증축,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 등으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되며 위반사항 철거 등의 원상복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일부터 강화·시행되는 ‘건축법’ 제80조가 적용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2배로 가중된다.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법’ 제80조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부과에 관한 내용이며 이를 통해 위반건축물 발생 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하는 등의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 관리에 관한 법령이 강화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로 인해 행정조치에 따른 불이익과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적법한 건축물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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