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를 6월 1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설물의 사용용도, 공실 여부와 소유권 변동사항 등의 시설물 현황을 파악한다. 이는 올 10월 부과될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일산서구 내 조사대상 시설물은 총 5,723호로, 시설물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개인소유 지분면적이 1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이 대상에 해당된다. 구는 이번 조사를 수행할 인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모집 공고를 게재했다. 이후 5월 20일부터 이틀 간 면접심사를 거쳐 총 23명의 조사원을 선발했다. 6월 1일 조사원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조사 및 시민 응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원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 완료 후 현장 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산서구청 교통행정과 신건국 과장은 “이번 조사 내용을 토대로 오는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확실하게 조사를 실시해 신뢰받는 교통행정을 구현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이는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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