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안성시 보개면에서는 인감증명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을 홍보하고자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 체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서류이다. 특히,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에 등록할 필요가 없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만 발급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의 위․변조, 대리발급 등의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 및 수요기관의 관행적 인감증명서 요구 등 소극적 사용으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개면에서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민원인들에게 무료발급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며 홍보에 나선 것이다. 단, 체험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식적인 서류로는 사용할 수 없다. 김광일 보개면장은 “본인서명사실제도는 인감증명서 발급의 대체 제도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타 금융기관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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