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혜정] 경북 영주시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올해부터 세율 인하 특례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세율인하특례적용 대상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하며,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 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 주택(5년 미경과)등은 주택 수 산정 제외대상으로 별도 제외신청을 해야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외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시청 세무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주택 수 합산 배제 유형 중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문화재 주택, 노인복지주택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의 자료를 연계해 자동 반영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며,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1세대에 포함되며, 고령(65세 이상) 부모 봉양 시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돼 동거인은 세대에 포함하지 않는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주택분 재산세 인하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조치이므로 세제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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