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파주시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으로 배출시키는 방식의 제품이다. 이는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이다. 인증된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돼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의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판매업체에서는 일반가정 외에 일반 사업장에 판매하는가 하면 불법 개‧변조(회수통 제거 등) 후 제품을 인증 제품인 것처럼 판매해 불법 사용자를 양산하고 있다. 또,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해 하수도가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오물분쇄기 사용 전, 인증 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인증업체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오물분쇄기인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영 파주시 하수도과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하수처리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악취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반드시 환경부 고시에 따른 인증 제품만을 사용해야하며 인증된 제품이더라도 설치 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개조하거나 변조해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