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과천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돼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의 하나로 도로점용료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규모는 2021년도 도로점용로 정기분 357건, 총 5억7천만 원 중 25%인 1억 5천만 원이다.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시에서 25%를 감면한 후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단, 일시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나 2021년에 신규로 도로점용을 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시민들에게 이번 감면조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310건에 대해서도 25%, 약 1억4천9백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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