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연천군은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연천군민은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자전거와 관련 사고발생 시 보험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올해 6월1일부터 1년간이다. 세부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사고 사망 500만원 ▲사고로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500만원 ▲4~8주 진단 시 진단위로금 10만~50만원 ▲4주 진단 후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이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1회 사고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 3000만원 한도이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올해 처음으로 자전거보험을 추진하는 만큼 추진결과에 따라 보장금액 확대, 자전거 거치대 추가 설치, 자전거 도로 정비 및 신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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