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의정부시는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태료 줄이기’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면 누구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 원부에 최종 말소 등록되기 전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의 성능을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2년마다(승용차 기준) 31일(총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불이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시에는 최대 30~2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과는 과태료 부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적 손해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 분기 마지막 달을 과태료 줄이기 집중 홍보의 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관내 주요 게시대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청 전광판 및 BIS(버스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송출하는 등 시민의 의무보험, 정기검사에 대한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종일 자동차관리과장은 “자동차 등록 증가에 따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지연 대상자 및 정기검사 불이행자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과태료 줄이기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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