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혜정] 포항시는 최근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제14차 전체회의에서 구분 소유된 상가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 기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시는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구분 소유된 상가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 기준이 마련된 만큼, 구분 소유된 상가건물 480개소에 신청 안내 우편 발송과 읍면동별 안내를 진행하는 한편 신청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용부분 신청은 반드시 소유자 대표회의와 구분 소유자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소유자 대표회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대표회의가, 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소유자 대표가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공용부분 지원금은 구분 소유자별로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지급되므로, 상가 전유부분의 피해가 없더라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가 각 호별로 전유부분을 포함해 소유자 개인별로 지진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구분 소유된 상가 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건물 부분으로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 부분이 각각 소유권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용부분은 복도, 계단, 그 밖의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및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을 말한다. 도병술 방재정책과장은 “지진피해 신청접수는 주택의 피해뿐만 아니라 종교시설, 사립보육시설, 소규모 사업장 등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물건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충분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접수기한(2021년 8월 31일까지) 내 빠짐없이 피해지원금 신청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시작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접수 건수가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6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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