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27일 고양경찰서와 함께 특별 방역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중점관리 시설인 노래연습장이 22시 이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 제보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잇따르면서 실시하게 됐다. 구는 영업금지 시간인 22시 이후 주 출입구를 폐쇄한 채 불법 영업 중인 관내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119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23시경 출입문을 강제 개방 조치 후 영업시간 미준수, 음주판매, 도우미 알선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구는 최근 고양시가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용객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미준수 등에 대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 금지 시간 이후 출입문을 폐쇄하고 불법 영업하는 업소는 영업자와 이용객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향후 경찰과 소방서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노래연습장 도우미들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재차 어기고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 이내의 영업 중단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김운영 덕양구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 하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개인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는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영업주와 이용객 분들께서는 보다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빠른 백신 접종 등에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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