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보개면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6일 청소년 보호의식을 확산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청소년 유해 품목 취급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관내 일반음식점 및 슈퍼․편의점 등 업소에 술‧담배 판매 시 신분증 확인 및 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이인승 위원장은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출입 등 일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앞으로도 지도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일 보개면장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유해환경 지도․점검을 해주시는 위원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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