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이천시에 따르면, 깨끗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민원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에만 3,673건의 단속을 실시하고 이중 1,642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그 금액만도 일억천만원에 달한다. 전담 단속반 운영은 물론, 쓰레기 불법투기 전용 감시카메라 89대, 방범용 카메라, 기타 단속용 카메라도 병행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단속 공백시간대, 인적이 드문 곳, 감시카메라 사각지대 등을 이용한 교묘한 불법투기가 단속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단속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분위기를 조성 및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공조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주민신고 편의를 증진하고 쓰레기 배출에 대한 통·리장과 지역주민들의 현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며, 통·리장 중심으로 마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쓰레기 배출장을 상시 점검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올바른 쓰레기 배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투기가 집중되는 하절기(6월~8월)에 시청과 읍·면·동이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증설,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을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는 단속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으며,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깨어 있어야 함으로 시민들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모든 시민들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관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길 부탁 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