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박미영] 제주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된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PC방, 노래연습장, 오락실 등 문화관련업소 393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23건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영업시간 위반 10건(PC방 5건, 노래연습장 5건), 노래연습장내 음식섭취 13건으로, 위반된 각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단계가 1단계로 완화되었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PC방,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주와 이용객들이 지속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후 읍면동과 합동으로 문화관련업소에 대해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소독 및 환기대장·종사자 발열대장 작성, ▲노래연습장, 오락실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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