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철수] 성남시는 9월 말까지 관내 대형 유통업소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및 재포장 제품에 대해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명절 선물 세트가 출시됨에 따라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을 줄여 쓰레기 발생 및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포장폐기물 점검은 관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소 17개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 비율, 횟수), 재포장 여부,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과대포장 위반(의심)제품은 일차적으로 포장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포장검사 명령을 받은 제품의 제조자(판매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은 뒤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 제품에 대해서도 위반사항 확인 시 제조자(수입업자) 및 판매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기물 발생량은 급증하나 재활용품 매각 단가는 하락해 쓰레기 처리가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다”라며 “제품의 제조자와 판매자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소비자는 과대포장 제품 구매를 지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소비문화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