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철수] 성남시는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로 406,881건 2,888억원 (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하여 10일(금)에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되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7월에 이어 9월 주택분 재산세 역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0.05%p의 재산세 인하 특례세율이 적용돼 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 및 납부 편의를 위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세액을 2개월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을 원하는 경우 납부기한 까지 물건지 관할 각구청 세무과에 신청서를 제출 또는 위택스에서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재산세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지로납부, 농협전용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여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ARS(031-729-3650)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부과 전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 가능하며 최대 1,000원(전자고지신청+자동이체)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납부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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