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금천구는 2022년 생활임금액을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한 금액인 시간당 10,766원으로 확정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2022년 금천구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1,606원(17.5%) 많으며, 올해 생활임금 시급 10,540원보다 226원(2.15%)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보다 33만 5,654원 많은 225만 94원이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일자리주식회사), 국·시비 보조사업 채용 근로자들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월 4만 7,234원 오른 금액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금천구는 2015년 10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결정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생활임금이 금천구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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