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올해 초「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루프톱)에서도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옥외영업’이 허용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옥외영업 원칙적 허용 ▲영업신고 시 옥외영업장 면적을 포함하여 영업자 책임 강화 ▲옥외영업장 위생·안전 기준 강화 등이다. 따라서 현재 옥외면적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오는 12월 31까지 옥외장소에 대한 면적 변경신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식품접객업소의‘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거나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생·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는 제외된다. 특히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만 설치 가능하다. 접객시설을 고정 구조물로 설치하는 경우, 불법 증축 등 「건축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고정시설물 설치는 엄격히 제한된다. 강릉시는“이번 개정안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12월 31일까지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가 면적변경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운영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강릉시보건소 위생과로 세부사항을 문의하여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