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서초구의회는 6월 1일부터 23일까지 23일 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는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 및 승인하고, 470여억원이 증액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김안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에 새기고 보훈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제1차 정례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결산안 심사, 구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회기이다. 추가경정예산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고 꼼꼼한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재정의 역할과 재정 집행의 적절성을 살펴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서초구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민생의 회복을 제8대 후반기 의회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구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개회사를 마쳤다. 이번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는 기획재정국장의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개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 서초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4개의 동의안을 처리했다. 또한, 2020년 결산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박미효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성주 의원을 선출하였다. 한편, 1차 정례회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6월 7일~6월 15일까지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가, 6월 17일~6월 22일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고, 6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이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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