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로고

제주시, 지역주민과의 현장대화시 건의사항 보고회 개최

박미영 | 기사입력 2021/06/30 [11:18]

제주시, 지역주민과의 현장대화시 건의사항 보고회 개최

박미영 | 입력 : 2021/06/30 [11:18]

지역주민과의 현장대화시 건의사항 보고회 개최


[우리집신문=박미영] 제주시에서는 6월 29일 오후 4시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안동우 시장 주재로 주요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건의 사항 처리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전임 시장의 「읍면동 연두방문」시 건의 사항과, 지난해 하반기「민생현장 방문」시 건의 사항, 그리고 올해 초 「2021년 찾아가는 소통의 날 운영」시 건의 사항 등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건의 사항 656건 중 처리 완료 227건(42.2%), 추진 중인 사업 166건(25.3%), 장기 검토 사업 114건(17.4%), 추진 불가 사업 99건(15.1%)이다.

먼저 처리 완료된 사항은 총 277건(42.2%)으로 ▲독거노인 반찬지원사업 자부담 완화 요청 건은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조정, ▲국수거리 앞 주차단속 유예시간 연장 건은 2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연장, ▲도심 내 복개천 등 공터에 왕벛꽂 식재요청 건은 전농로 및 병문천 복개지에 왕벛꽂을 식재 완료하였다.

또한 추진 중인 건의사항은 총 166건(25.3%)으로 ▲ 와흘 중산간마을 대규모 저류지 확보 요청 건은 와흘 1·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21년 1월부터 추진중, ▲애월읍 소길리·화북동 거로마을 경로당 증축 건의는 6월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 ▲노형동(해안동) 및 화북동 재활용도움센터 신규 설치 요청 건은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총 114건(17.4%)으로 도로확충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거나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내용 등은 향후 검토 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추진된다.

아울러 법률이나 제도상 불가하거나 사회적 형평성 문제, 절차상 문제 등으로 수용이 불가한 사항은 총 99건(15.1%)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추진 중인 건의사항 166건 중 시민 안전사고 예방 등 시급을 요하는 사항과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등은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오늘 보고회를 계기로 현재는 수용불가 건의사항일지라도 법률개정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장기검토 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번 하반기 인사이동 시 건의 사항 인수인계 미이행으로 행정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하며, “내년도 예산편성 시 건의 내용에 대해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건의 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