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지나] 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및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오는 8.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최근 스마트폰‘안전신문고앱(APP)’을 통한 간편 신고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뤄진다. 단속 내용으로 불법 주⦁정차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 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이다 또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을 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이 해당되며 10만 원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방해가 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을 넘어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1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물건을 적치 하거나, 주차구역 2면 이상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위반행위는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대여, 양도하거나 표지를 위⦁변조 한 경우 등으로 2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상습 위반지역인 공용주차장, 해수욕장주차장, 아파트 주차장에 현수막 게시 및 전단지를 배포하여 “장애인주차구역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5월31일까지 주차위반 2,351건, 주차방해 55건, 표지 위반 13건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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