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박미영] 제주시에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2021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이 8월 말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희망신청 주민들의 신청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심의를 필수적으로 득해야 하므로, 2021년도 보조금심의가 9월로 종료될 계획에 있어 사업신청이 8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다. 2021년 자기차고지갖기 사업은 6월 현재까지 총 603건의 현장확인이 이뤄졌으며, 사업이 가능한 462건 중 사업을 신청하여 보조금 심의를 받은 건수는 238개소(7억7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중 121개소에 208면 조성이 완료되어 4억여 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117건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224건은 사업신청을 연기한 상태다. 제주시는 이 가운데 공사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이 맞지 않거나 가사 사정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사업신청을 연기한 224건에 대해 전화 우편 방문 등 지속적인 안내를 바탕으로 사업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의 민원편의를 위해 사업희망자 접수는 전화 및 읍면동 방문 신청만으로도 가능하게 하고 있고,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위해 현장확인 절차 인력도 충원해 사업추진 적합 여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현장확인 후 사업추진이 가능한 대상자는 공사견적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비로소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아 사업추진이 가능해지는 만큼, 늦어도 8월 30일까지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지방보조금 심의는 앞으로 7월, 8월, 9월 매달 1회 개최되어 3회가 남아 있으며, 사업신청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본인의 차량을 주차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신청할 경우 차고지 조성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수 있다”며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고지를 조성할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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