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경기도가 2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2일간 안산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다. 이번 감사는 2017년 도 종합감사와 2018년 감사원 감사 이후 3년 만에 실시되는 기관 운영 종합감사로 분야별 24명의 감사관과 20명의 시민감사관이 투입된다. 도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위임사무와 시에서 제출한 216개의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등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도는 사전조사를 통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정 주요사업 ▲공공재정 부당청구 ▲세원 누락 및 예산낭비 ▲반복적, 상습적 관행 불법행위 및 특혜시비 ▲인허가 위반사항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시에서 보조기관 등에 지급한 2020년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1,388건 6,017억 원을 집중 확인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한 내역을 찾아내 부정이익금의 경우 환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사회복지, 도시계획, 환경, 안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민 고충분야와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될 경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보건소 등 관련부서에는 대응 및 현장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장 출입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해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도 받는다.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과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및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경기도청 전경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실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이용해 감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와 예산낭비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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