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고성군은 그동안 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수시로 조회할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절토, 성토, 포장 등) 등 토지이용 행위를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성군은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2021. 10. 1.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의거 전문업체(대리인) 및 개인이 신청할수 있도록 하고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행정망을 통해 업무를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온라인 민원 신청 서비스와 전자협의가 가능해짐에 따라 9개부서 53명의 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업체 10개소 및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을 9월28일부터 9원29일까지 2틀간 실시 하였으며, 담당자들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설치 등을 완료하였다. 군 관계자는 온라인 개발행위허가가 활성화되면 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감소되고, 개발행위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군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간 600,000여장의 종이자원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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