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박미영] 영천시는 5월 말까지 거주불명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의 특성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관련 공부를 통한 비대면 서면조사로 실시되며, 행정안전부에서 1차적으로 조사한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는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414명의 장기 거주불명자가 대상이다. 영천시는 해당 명단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사항, 출국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후 생존 근거를 찾기 어려운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 조치할 계획이며, 생존 여부가 확인되는 거주불명자는 재등록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말소자는 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재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경감 또는 면제 사유가 없는 경우 과태료 10만원)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국가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사실조사는 인구 통계의 정확성 제고 및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등 시민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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