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물 해체공사장 긴급 안전점검 실시6월 16일부터 25일까지 도내 건축물 해체 공사장 292개 대상 민·관 합동 점검[우리집신문=최혜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도내 건축물 해체 공사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9일 오후 4시 22분 경 광주광역시 동구청 학동 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해체 공사 중 건축물 전도로 인해 일반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현재 도내 건축물 해체 현장은 299개 사업장(해체허가 대상 7개소, 해체신고대상 292개소)이 있다. 제주도는 긴급 안전점검을 위해 양 행정시 담당자와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회의를 열어 점검배경과 방법, 대상,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도와 행정시는 규모가 큰 해체허가 대상(7개소)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각 행정시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16일부터 25일까지 해체신고 대상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할 사항은 △해체계획서 수립 적정 여부 및 철거 시 계획 반영 △차량 및 보행자 안전 통행 등을 위한 안전거리 확보 △비계 및 안전시설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해체계획서에 따라 해체공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안전관리 미이행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건축물 해체 인허가시 해체계획서 검토를 철저히 해 공사장 안전을 도모해나갈 방침이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긴급점검을 통해 해체 공사장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물 해체 시 연면적이 500㎡ 이상이거나 높이 12m 이상 또는 3개 층 이상 건축물 철거 시에는 해체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에는 해체 신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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