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지나] 제주시는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일정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9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이용, 취업준비, 가족돌봄, 단시간 근로 등의 이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용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 영아로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는 월 80시간은 정부지원금 3천원에 본인부담금 1천원으로. 월 80시간 초과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금 4천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507명의 아동이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바 있다. 제주시에서는 “시간제 보육은 도움이 필요한 양육가정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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