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혜정] 서귀포시는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73,312건에 7,738백만원을 부과해 지난 11일에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년 73,226건·7,824백만원 대비 86백만원 감소한 것으로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하였으나 연세액 미리 납부 시 공제 혜택 있는 연납부가 크게 늘어난 탓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서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 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1월, 3월)한 차량과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등 감면차량은 제외되었다. 납부할 금액은 상반기분으로 연세액의 1/2이고 나머지 하반기분은 12월에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는 6월에 전액 부과되었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 가상계좌, ARS,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납부 하실 분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자동이체·연납자 포함)에 대해서는 추첨(7월)을 통해 경품(2만원 상당 상품권)을 150명에게 지급하며, 미납할 경우에는 가산금(3%)과 중가산금이 추가 부담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부과팀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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