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박미영] 제주시에서는 긴급상황 발생 시 위치안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135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사물 주소란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건물이 아닌 각종 시설물의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시 소방ㆍ경찰 등 관계기관에 위치정보 제공으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제주시는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인명구조함(117개소)과 비상재난 발생 시 필요한 비상 급수시설(18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기 부여된 사물주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유지관리와 사물주소판 설치를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위치안내가 신속하게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인 지진옥외대피소(84개소), 택시승강장(17개소), 버스정류장(2,105개소), 소규모 도시공원(114개소)에 대해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곳에서 긴급상황 발생이 발생할 경우 정확한 현장 확인이 어려웠지만 사물주소를 활용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진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명 시설물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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