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혜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약 4,000어가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연 75만원(어업인 60만, 마을공동기금 15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9,500여 어가에게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지원해왔으며,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지급액이 5만원 인상됐다. 조건불리 지원지역은 2013년 추자도 지역을 시작으로 2018년 본도와 읍면까지 범위가 확대됐으며, 동지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70조(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에 의한 주거지역만 해당됐으나 2019년부터는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어가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 농어촌지역 중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어업인들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중앙정부에 전 지역 고시 확대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또한 농업분야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기존 농업분야 조건불리직불금이 폐지됨에 따라, 농업 조건불리 직불금 50만 원 이상 수령자에 대한 중복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했다. 이어 기존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내던 것을 20%로 축소해 어업인의 직불금 실수령액을 높였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어가)이다. 다만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신청을 포함한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의 거주의무 이행 등을 검토한 후 오는 11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서와 접경지역에서 땀 흘리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3월 1일부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도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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