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3월부터 두 달 간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의무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여부 ▲사업장 주변 도로 관리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생활소음 규제 기준 초과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였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내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상습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하고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또한 비산먼지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지도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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