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의정부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경유자동차, 건설기계 포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 등을 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2021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용 마스크를 만들어 자동차관리과와 의정부자동차검사소에 배부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의정부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로, 시는 올해 2월부터 신청받아 5월 현재 조기폐차는 806명의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저감장치는 429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자는 25대를 선정했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등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각종 운행제한 제도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운행하고 싶은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 1544-0907)를 통해 소유 차량에 부착 가능한 저감장치가 있는지 확인한 후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신청을 하거나 의정부시 환경관리과로 방문, 전화 신청하면 저감장치 부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폐차보조금과 신차구입에 따른 추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병택 환경관리과장은 향후 조기폐차 2천700여 대, 저감장치 37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45대를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라며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는 차 소유자들의 빠른 신청을 촉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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