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의정부시는 민간부문에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1년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공동·단독주택 소유자나 세입자가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가격의 80%를 지원한다.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은 난간 거치형, 옥상 앵커형 등 설치 방식 및 용량·제품 등에 따라 56만 원에서 70만 원(325~330W 모듈 1장 기준)이며, 이에 따라 신청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1만 2천 원에서 14만 원 선이다. 올해 시는 설비 설치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용량을 700W(모듈 2장)까지 지원한다. 5월 18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사업공고에 기재된 시 선정 5개 참여기업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업체에 연락·설치 상담 후 계약을 체결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참여기업에서 의정부시에 일괄 접수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미니태양광 설비(330W)를 설치하면 한 달에 최대 35㎾의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가정에서 양문형 냉장고 1대를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정도의 전력이며, 월 5천 원에서 7천 원의 요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고현숙 지역경제과장은 “전기 요금 절감과 함께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를 마련하고 기후 변화 대응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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