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5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캠페인 및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구는 공원 및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소유주에게 동물등록 및 생활 속 펫티켓 준수 안내문을 배부하고 동물등록, 인식표 미착용, 목줄 및 맹견 입마개 등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지도단속을 병행했다. 반려동물 소유주는 월령 2개월 이상인 등록대상동물(개)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하며 외출 시 인식표를 반드시 착용하고 목줄 등 안전조치(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필수로 이행하는 한편 배설물이 생겼을 경우 즉시 수거 조치해야한다. 구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지도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며 “소유주께서는 안전하고 행복한 펫티켓 문화를 만들기 위해 생활 속 펫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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