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철수] 성남시는 2021년 성남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개인사업자 및 개인을 포함해 30명에게 인증패를 7월 1일 수여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 예방을 위하여 다수가 모이는 인증패 수여식을 미개최하고 거주지나 사업장으로 직접 인증패를 전달했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매년 지방세를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법인·개인사업자 및 개인으로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성남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성남시는 성실납세자에게 2년간 세무조사 유예 및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관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금고 은행(농협) 이용 시 우대금리 적용과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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