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시(상하수도과)에서는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상·하수도요금 민원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상하수도요금을 바로 확인할수 있다고 밝혔다. 먼저 상하수도사용료내역은 홈페이지 간편요금조회에서 성명과 수용가번호만으로 확인 가능하며, 자동이체 대상자의 경우 고지서 분실 우려없이 휴대전화로 받는 MMS 또는 E-Mail고지서를 상하수도과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요금 납부는 ARS로 직접 가능하며, 농협 및 제주은행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납부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지방세입계좌납부서비스 이용 시 은행은 지방세입, 계좌번호는 전자납부번호로 선택하며, 이체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제주시 상하수도관련 방문민원을 제외한 순수 전화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올 4월까지 누적 처리 건수는 23,011건(일 평균 281건)이었으며, 5월은 총 5,771건(일 평균 361건)을 상담했다. 이는 평월보다 28.5% 증가한 수치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사용량 과다, ▲옥내누수 감면, ▲요금조회 및 납부, ▲이사 정산, ▲고지서 재송부, ▲자동이체 문의 등이 있었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도 홈페이지 및 요금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동시에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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