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26,584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제주시 전체 516,026필지 가운데 지목이 도로, 하천, 묘지 등인 비과세 토지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5,981필지)를 제외한 326,584필지로,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되었다. 금년도 개별공시가는 2020년 상승률 4%보다는 다소 높은 7.85%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국 평균은 9.95%가 상승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지역 경기침체 등 특별한 상승요인이 없음에도 전년 대비 상승률이 높아진 이유는 정부의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정책(2028년까지 90% 반영 예정)에 따른 현실화율 제고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지역 보다는 읍·면지역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읍·면지역의 경우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었던 추자면이 15.35%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애월읍 9.89%, 한림읍 9.16%, 우도면 8.46%, 순으로 상승했다. 동지역의 경우에는 용담일동 9.56%, 삼양동 8.84%, 이도일동 8.27% 순으로 시 외곽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제주시 최고지가는 연동 262-1번지(제원사거리)로 표준지 최고지가와 동일한 제곱미터당 711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추자면 대서리 산13번지(횡간도) 570원이다. 한편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은 주변 토지와 이용상황 등 특성이 동일함에도 가격이 불균형한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조사의 내용,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타당성 및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유지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각종 조세 및 기초연금수급 선정 등에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제주시홈페이지) 또는 팩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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