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학습돌봄 특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수급자 중 2003년 ~ 2014년 출생자 또는 수급자 중 초·중·고 재학생으로, 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급여 이용이 가능하고,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 없이 매월 40시간(56만 1,000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대 이용 기간은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이다. 다만 해당 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추경 편성을 통한 한시적 급여로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며, 당월에 이용하지 못한 특별지원급여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는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학습돌봄 특별급여의 시행으로 장애 학생들의 돌봄공백 방지 및 학습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