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지나] 서귀포시에서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행정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포함) 및 벌채(굴취포함) 신고․허가, 사유림 경영계획인가에 대해 기간만료 사전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는 민원인에게 기간만료 30일 전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것으로 올해 6월 1일 이후 해당 허가를 받는 경우에 본 서비스를 받게 된다. 수허가자가 허가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연장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해당 허가에 따른 신청을 다시 해야 하며, 이 경우 협의서류 작성 및 복구비 예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추가 발생 등 경제적부담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류검토 및 재허가 등에 소요되는 행정력도 낭비 될 수 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문자를 받는 대상자는 허가 만료 10일 전까지 해당 주허가 부서로 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어, 재신청에 따른 부작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통합메시지 전송시스템을 활용한 허가기간 만료 전 알림서비스를 통해 서면통보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산림관련 각종 인․허가 연장기간을 놓쳐 민원인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귀포시는 2020년도에 산지전용(일시사용포함) 98건, 벌채 6건 등 130여건의 산림관련 인허가 처분을 내렸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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