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파주시가 시민들이 지방세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2021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3,500부를 발간해 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안내 책자에는 ▲2021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내용 ▲월별 지방세 납부일정 ▲세목별 과세기준 ▲납세편의 지방세 제도▲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정보들이 담겨 있다. 특히, 안내책자에는 파주시 세무공무원들이 발굴한 절세 방법 12가지와 외국인·다문화가족의 납세편의를 위한 5개 국어 안내서가 부록으로 함께 담아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였다. 안내책자는 지역 내 법인 기업체와 세무대리인 등에 우편 발송하고, 읍·면·동 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파주시는 납세자 편의 향상을 위해 ▲세목별 핵심정보의 전면 배치 ▲활자크기 확대 ▲단순·반복적 문의사항은 Q&A로 선별 게재하는 등 타 지자체와 차별된 지방세 고지서의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기존 고지서는 한정된 지면, 복잡한 구성, 깨알 글씨 등 고지금액과 세금관련 안내 문구만을 기재했으나, 새로운 디자인의 고지서는 고지서 안내 정보를 재배치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고지서 이미지를 개선했다. 이 납세고지서는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때 처음 적용되며 9만 6천 건이 발송될 예정이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성실납세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불편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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