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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동두천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1년 제2회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의 입·퇴소 등 아동의 보호를 위한 지원서비스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당일 심의위원회에서는 우선 보호조치된 아동을 포함하여, 가정위탁 종결 및 신규책정에 대한 사전·사후 조치사항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또한, 21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계획의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등에 논의하고, 당해연도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계획서 등 사업운영 과정 및 아동통합사례관리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을 실시했다. 아동 보호조치는 원가정 분리의 타당성, 보호 유형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심의했다. 위원장인 최용덕 시장은 “앞으로도 보호대상아동의 건강과 심리 상태를 고려한 사례관리와 지자체 연계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보호 유형 등을 결정해, 아동들이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시민 모두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변의 아동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옆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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