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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9월 30일까지 납부, 고지서 없이도 조회 및 납부 가능
[우리집신문=777] 광주광역시서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재산세 약 290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되며, 이번 9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됐고,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이번에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 3년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특례가 적용되어 재산세율이 0.05% 인하됨으로써 최대 27만원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건축물)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희망자는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이체(광주, 농협, 국민, 신한),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 금융결제원, 은행 CD/ATM기기,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PAYCO)에서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도 되며, ARS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미납 시 부동산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옆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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